최종 수정일: 2026년 2월 13일
시행일자: 2026년 2월 13일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COLLETTER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 서비스(이하 "중고거래 서비스")를 통하여 이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중고 물품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거래 당사자가 아니며, 이용자 간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"중고거래 서비스"란 회사가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 기능을 통해 이용자 간 중고 물품의 판매 및 구매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"판매자"란 중고거래 서비스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고자 등록하는 회원을 말합니다.
- "구매자"란 중고거래 서비스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회원을 말합니다.
- "통신판매중개"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,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제3조 (회사의 지위 및 책임 제한)
- 회사는 "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"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, 이용자 간 자유로운 중고 물품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고 제공하는 것이며, 거래 당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각 거래의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.
- 회사는 판매자가 등록한 물품의 진위, 품질, 적법성, 안전성, 완전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,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해당 물품을 등록한 판매자에게 있습니다.
- 회사는 이용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(물품의 하자, 배송 지연, 사기, 환불 등)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, 해당 분쟁은 거래 당사자 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회사는 분쟁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 등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4조 (거래 금지 물품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중고거래 서비스를 통한 판매 및 거래가 금지되며, 회사는 이를 발견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주류: 모든 종류의 주류(맥주, 와인, 위스키, 소주, 막걸리, 사케, 브랜디, 리큐르 등). 다만, 「주세법」 제8조 및 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가받은 전통주 제조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- 담배 및 전자담배: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, 전자담배 기기 및 관련 액상류
- 총포, 도검, 화약류: 「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총포, 도검, 화약류, 분사기, 전자충격기, 석궁 및 그 부품
-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: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약, 향정신성의약품, 대마 및 그 유사물질
- 의약품 및 의료기기: 「약사법」에 따른 전문의약품, 일반의약품,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의료기기(일회용 주사기, 혈당측정기 등 포함)
- 건강기능식품: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중 영업신고 없이 판매하는 경우
- 동물: 「동물보호법」에 따라 온라인으로의 생물(동물, 곤충 등) 판매, 분양 일체
- 음란물: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형법」에 따른 음란 정보,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
- 청소년 유해물건: 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, 유해약물, 유해물건 등
-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: 타인의 개인정보, 신용카드 정보, 은행계좌 정보,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
- 위조/변조 상품: 상표권,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 또는 변조 상품 (모조품, 레플리카 등)
- 불법 소프트웨어: 저작권법에 따른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, 크랙, 해킹 도구 등
- 사행성 물품: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, 도박 기구 등
- 인체 유래물: 장기, 혈액, 모유 등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
- 식품: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식품류
- 기타: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판매, 유통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
제5조 (판매자의 의무)
- 판매자는 등록하는 물품이 제4조의 거래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합니다.
- 판매자는 물품의 정보(상태, 하자 여부, 구매 시기 등)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판매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기재하여서는 안 되며, 이로 인해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.
- 판매자는 거래 금지 물품을 등록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(형사처벌, 행정처분, 민사상 손해배상 등)을 단독으로 부담합니다.
- 판매자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직접 이행하여야 합니다.
제6조 (구매자의 의무)
- 구매자는 거래 전 물품의 상태, 조건, 거래 방법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구매자는 직거래 시 안전한 장소에서 거래하여야 하며, 거래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.
- 구매자는 거래 금지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의 구매를 시도하여서는 안 됩니다.
제7조 (신고 및 제재)
- 이용자는 거래 금지 물품의 등록, 사기 의심 거래, 부적절한 콘텐츠 등을 발견한 경우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신고된 내용을 검토하여 약관 위반이 확인될 경우, 해당 게시물의 삭제, 서비스 이용 제한,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 누적에 따른 제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1~2회 신고 접수: 경고 통보
- 3회 이상 신고 접수 및 약관 위반 확인: 해당 리스팅 강제 삭제
- 5회 이상 또는 중대한 위반: 마켓플레이스 이용 영구 제한
- 회사는 관련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, 관계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거래 방식)
- 중고거래 서비스는 이용자 간 직접 연락 및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며, 결제, 배송, 에스크로 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거래 대금의 지급, 물품의 인도, 하자 확인 등은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이루어지며,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
- 직거래 시 공공장소(경찰서 앞, 지하철역 등)에서의 거래를 권장하며, 이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9조 (손해배상)
-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, 해당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회사가 이용자의 약관 위반 행위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받은 경우, 해당 이용자는 회사를 면책시키고 관련 비용(변호사 비용 포함)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제10조 (면책 조항)
- 회사는 이용자 간 거래의 안전성, 적법성, 진실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,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천재지변, 전쟁,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, 해킹, 컴퓨터 바이러스, 기술적 결함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면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의 신뢰성,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1조 (분쟁 해결)
-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회사와 이용자는 우선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.
-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에 따릅니다.
- 소송이 제기될 경우,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제12조 (약관의 변경)
-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약관이 변경될 경우, 회사는 변경 내용을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하며,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
-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중고거래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관련 법령
-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-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- 주세법,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- 담배사업법
-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-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
- 약사법, 의료기기법
-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
- 동물보호법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청소년 보호법
-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부칙
본 약관은 2026년 2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.